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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법인이 수출입은행에 준 이자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는 베트남에서 면세된다.
베트남현지법인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의 베트남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베트남에서 면세된다. 한ㆍ베트남 조세협약의 이자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베트남현지법인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베트남현지법인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베트남에서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조46017-2003.09.08
내국법인의 베트남현지법인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한ㆍ베트남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베트남에서 면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베트남현지법인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지급하는 이자가 베트남에서 면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이자는 한ㆍ베트남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베트남에서 면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조46017-200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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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017-140 (<time datetime="2003-10-09">2003.10.09</time> 회신), "베트남법인이 수출입은행에 준 이자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12)
- 원 제목
- 내국법인의 베트남현지법인이 한국수출은행에 이자지급시 베트남에서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