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정채권에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94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채권에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두 건의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특정채권의 증여·상속과 관련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재산(상속)46014-687과 재경부재산 46014-271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687(2000.06.02), 재경부재산 46014-271(2001.11.02)]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상속)46014-687, 2000.06.02.

※ 재경부재산 46014-271, 2001.11.02.

정제 정리

질의

특정채권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687(2000.06.02), 재경부재산 46014-271(2001.11.0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상속)46014-687, 2000.06.02.

※ 재경부재산 46014-271, 2001.11.0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47 (<time datetime="2003-07-18">2003.07.18</time> 회신), "특정채권에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97)
원 제목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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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