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결손금에 보전한 투자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82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손금에 보전한 투자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환입준비금상당액은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적립해야 한다.

익금산입 전 결손금에 보전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환입준비금상당액은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적립해야 한다. 적립 없이 신고하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뒤 익금산입 전에 해당 적립금을 결손금에 보전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익금산입 전 당해 적립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미환입준비금상당액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적립해야 하는 것이고, 적립하지 않고 법인세신고를 한 경우 당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당해 적립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미환입준비금상당액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적립해야 하는 것이고, 동 준비금상당액을 적립하지 않고 법인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손금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당해 적립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미환입준비금상당액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적립해야 하는 것이고, 동 준비금상당액을 적립하지 않고 법인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28 (<time datetime="2003-10-23">2003.10.23</time> 회신), "결손금에 보전한 투자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93)
원 제목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익금산입 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