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외국에서 낸 증여세를 국내 세액에서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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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에서 낸 증여세를 국내 세액에서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거주자가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에서 낸 증여세를 국내 증여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다뤘다. 외국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914(2003.7.14), 재산(상속)46014-1183(2000.10.5)]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가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의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914(2003.07.14), 재산(상속)46014-1183(2000.10.05)] 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증여재산에 관하여 외국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회답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가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914(2003.07.14), 재산(상속)46014-1183(2000.10.05)]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914 신고기한까지 외국 상속세를 못 냈어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time datetime="2003-09-01">2003.09.01</time> 회신), "외국에서 낸 증여세를 국내 세액에서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89)
원 제목
증여세 외국납부세액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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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