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매 후 각 상속인의 연대납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98회신일 2003.09.0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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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02

각 상속인은 부채를 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부한다.

상속재산 공매대금을 충당한 뒤 남은 상속세에 대한 각 상속인의 연대납부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각 상속인은 부채를 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부한다. 공매 충당액 중 각자의 상속지분 해당액은 그 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 상속재산이 공매처분되었고, 그 대금이 상속세에 충당되었다. 충당 후 남은 상속세에 대한 각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범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을 공매처분 하여 상속세에 충당한 가액 중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각 상속인들이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상속세에 충당한 가액중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각 상속인들이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미납으로 상속재산이 공매되어 세액에 충당된 후 남은 상속세에 대한 각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범위.

회답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ㆍ제2항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책임은 상속재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상속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상속세에 충당한 가액 중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각 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위 규정을 적용합니다.

  • 구상속세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98 (2003.09.02 회신), "공매 후 각 상속인의 연대납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62)
원 제목
상속세 무 납부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공매처분 되어 세액에 충당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한 각 상속인별 연대납부의무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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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