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친 토지에 공동 모텔을 지으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08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친 토지에 공동 모텔을 지으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만 답하였다.

본인 소유 토지에 배우자와 모텔을 공동 건설할 때 토지 무상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만 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46014-1094, 1999.06.07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배우자와 공동으로 모텔을 건설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1094(1999.06.0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094, 1999.06.07

정제 정리

질의

본인 소유 토지에 배우자와 공동으로 모텔을 건설하는 경우 토지 무상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 재삼46014-1094(1999.06.0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094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87 (<time datetime="2003-08-14">2003.08.14</time> 회신), "부친 토지에 공동 모텔을 지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59)
원 제목
갑소유 토지에 모텔을 배우자와 공동건설시 토지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