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부가 같은 날 차례로 사망하면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873회신일 2003.07.0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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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부가 같은 날 차례로 사망하면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01

후 사망자의 상속재산에는 선 사망자 재산 중 후 사망자의 법정상속분을 포함한다.

부부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후 사망자의 상속재산에는 선 사망자 재산 중 후 사망자의 법정상속분을 포함한다. 선 사망자의 계산에서는 후 사망자가 상속받은 과세재산가액을 실제 상속금액으로 차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동일한 날 시차를 두고 차례로 사망하였다.

질의요지

부부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후 사망자에 대한 상속세는 선 사망자의 상속재산중 후 사망자의 법정상속분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이며, 선 사망자의 상속세 계산시에는 후 사망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할 재산가액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935, 1999.05.18.]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935, 1999.05.18

정제 정리

질의

부부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계산방법.

회답

후 사망자에 대한 상속세는 선 사망자의 상속재산 중 후 사망자의 법정상속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선 사망자의 상속세 계산에서는 후 사망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할 재산가액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질의회신문 재삼46014-935, 1999.05.1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935 부부가 같은 날 차례로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73 (2003.07.01 회신), "부부가 같은 날 차례로 사망하면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57)
원 제목
부부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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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