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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선납 할인액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전 약정에 따라 차감했다면 할인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약정일 전에 중도금을 납부해 받은 할인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묻는다. 사전 약정에 따라 차감했다면 할인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선납 할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대금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한다. 계약서에는 중도금을 지급일 전에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차감한다는 사전 약정이 있다.
질의요지
사전 약정에 의하여 중도금을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받음으로서 금액을 차감한 경우 그 차감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38, 1999.04.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938, 1999.04.06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귀 질의의 중도금)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도금의 약정일 이전 선납에 따른 할인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938, 1999.04.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38, 1999.04.06.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사전 약정에 따라 중도금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실제 선납으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경우에는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38 법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사업단은 어떻게 등록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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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13 (<time datetime="2003-09-24">2003.09.24</time> 회신), "중도금 선납 할인액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34)
- 원 제목
- 중도금의 약정일이전 선납에 따른 할인 에누리액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