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비영업용 티코 구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티코를 비영업용으로 구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2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880, 2000.11.28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리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46015-3880, 2000.11.28
※ 부가46015-2827, 1999.09.16
※ 부가22601-912, 1991.07.04
정제 정리
질의
티코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다음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1. 부가46015-3880, 2000.11.28
2. 부가46015-2827, 1999.09.16
3. 부가22601-912, 1991.07.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912 본사 별관의 통신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 부가46015-2827 북한산 농축수산물 등을 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 부가46015-3880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60 (<time datetime="2003-08-25">2003.08.25</time> 회신), "비영업용 티코 구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30)
- 원 제목
- “티코”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