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영업용 티코 구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3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업용 티코 구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티코를 비영업용으로 구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2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880, 2000.11.28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리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46015-3880, 2000.11.28

※ 부가46015-2827, 1999.09.16

※ 부가22601-912, 1991.07.04

정제 정리

질의

티코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다음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1. 부가46015-3880, 2000.11.28

2. 부가46015-2827, 1999.09.16

3. 부가22601-912, 1991.07.04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912 본사 별관의 통신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 부가46015-2827 북한산 농축수산물 등을 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 부가46015-3880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60 (<time datetime="2003-08-25">2003.08.25</time> 회신), "비영업용 티코 구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30)
원 제목
“티코”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