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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773 1999.03.22가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용역을 수주받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로부터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은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도급자는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전체 대가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73 1999.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773 1999.03.22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을 수주해 하도급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73 1999.03.22)를 참고한다.
※ 부가46015-773 1999.03.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73 간이과세자의 초과 공제세액은 환급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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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46 (<time datetime="2003-08-22">2003.08.22</time> 회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26)
- 원 제목
- 건설업을 수주 받아 하도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