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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급가액의 안분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분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아파트 등의 공급계약서상 구분 금액과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구분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등을 공급하는 거래에서 공급계약서에 매매금액이 구분 기재된 사안이다. 해당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아파트 등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동 아파트 동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0272 2001.03.28.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 바라며, 귀 질의 중 공급계약서상 구분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제도46015-10272 2001.03.28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등의 공급계약서에 구분 기재된 매매금액과 과세표준 안분방법.
회답
1. 관련법령과 유사사례 제도46015-10272, 2001.03.28 외 1건을 참조한다.
2. 공급계약서상 구분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0272 중간지급조건부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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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33 (<time datetime="2003-08-20">2003.08.20</time> 회신), "아파트 공급가액의 안분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22)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