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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잔금 전에 폐업하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업일에 해당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실제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임대용 건물의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폐업일에 해당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실제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았지만 잔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7, 1997.01.1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77, 1997.01.11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회답
폐업일에 해당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7 이표와 무상 배분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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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31 (<time datetime="2003-08-20">2003.08.20</time> 회신), "건물 잔금 전에 폐업하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21)
- 원 제목
-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