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로 주소를 잠시 떠나도 생계를 같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73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로 주소를 잠시 떠나도 생계를 같이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근무상 본래 주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재일46014-1690과 재산22607-408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690, 1995.07.05, 재산22607-408, 1990.04.27)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690, 1995.07.05

※ 재산22607-408, 1990.04.27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90, 1995.07.05, 재산22607-408, 1990.04.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90, 1995.07.05

※ 재산22607-408, 1990.04.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7-408 (게시판 미보유)
  • 재일46014-1690 수용 보상금으로 산 집도 상속주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38 (<time datetime="2003-12-02">2003.12.02</time> 회신), "근무로 주소를 잠시 떠나도 생계를 같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99)
원 제목
근무상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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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