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철거주택의 멸실등기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멸실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으로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멸실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철거되었으나 멸실등기는 되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1370, 2000.11.17호, 재일46014-1853, 1997.07.3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1370, 2000.11.17
※ 재일46014-1853, 1997.07.30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으로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재산46014-1370, 2000.11.17, 재일46014-1853, 1997.07.30)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370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
- 재일46014-1853 재건축 철거주택이 미등기 멸실이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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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29 (<time datetime="2003-12-01">2003.12.01</time> 회신), "철거주택의 멸실등기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98)
- 원 제목
- 1주택이 멸실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