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철거주택의 멸실등기가 없으면 다른 주택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68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주택의 멸실등기가 없으면 다른 주택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질의 1)에 관련 회신문을 안내했을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재건축으로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질의 1)에 관련 회신문을 안내했을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질의 2)와 3)은 관계법령을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한다고 밝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질의 1)은 기존 회신문을 안내받았다. 질의 2)와 3)은 회답 당시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었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853, 1997.07.3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차 질의한 질의 2), 3)의 경우 관련법령 등을 검토 중(현재 우리청 주무과에서 관계법령 등을 건토중인 상태임)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재일46014-1853, 1997.07.30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으로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관련 질의.

회답

질의 1)에 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853(1997.07.3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재차 질의한 질의 2), 3)은 관련 법령 등을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이다.

※ 재일46014-1853, 1997.07.3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853 재건축 철거주택이 미등기 멸실이면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84 (<time datetime="2003-11-24">2003.11.24</time> 회신), "철거주택의 멸실등기가 없으면 다른 주택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94)
원 제목
재건축주택이 멸실등기는 안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