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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 농지도 대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중 또는 종중원이 정해진 요건에 따라 경작하면 농지대토로 비과세된다.
종중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 또는 종중원이 정해진 요건에 따라 경작하면 농지대토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또는 종중원 중 한 사람이 경작하던 종중 소유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중ㆍ종중원 중 일원이 경작하던 종중소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종중명의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종중원 중 일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포함)로 취득하여 종중ㆍ종중원 중 일원이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40, 1998.08.22호, 재일46014-2229, 1997.09.22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1640, 1998.08.22
※ 재일46014-2229, 1997.09.22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대토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회답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40, 1998.08.22호, 재일46014-2229, 1997.09.22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1640, 1998.08.22
※ 재일46014-2229, 1997.09.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640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 재일46014-2229 재개발 중 나머지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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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23 (<time datetime="2003-11-14">2003.11.14</time> 회신), "종중 소유 농지도 대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92)
- 원 제목
- 종중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농지대토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