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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질의가 제시된 참고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국외 이주 후 귀국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가 제시된 참고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로 재일46014-2018, 1997.08.23과 재일46014-10135, 2002.11.22 등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국외 이주와 귀국을 거친 뒤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2018,1997.08.23외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46014-2018, 1997.08.23
※ 재일46014-10135, 2002.11.22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이주 후 귀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2018,1997.08.23외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46014-2018, 1997.08.23
※ 재일46014-10135, 2002.11.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0135 (게시판 미보유)
- 재일46014-2018 국외이주 후 귀국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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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65 (<time datetime="2003-08-27">2003.08.27</time> 회신), "귀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74)
- 원 제목
- 1세대1주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