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분양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분양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주택 철거 후 사업계획 승인 뒤 분양권을 양도해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 철거 후 사업계획 승인 뒤 분양권을 양도해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열거된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되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2002.11.01 재일46014-2434,1998.12.14 및 서일46014-10087,2003.0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1458,2002.11.01

※ 재일46014-2434,1998.12.14

※ 서일46014-10087,2003.01.23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기존주택 철거 후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

회답

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4-11458(2002.11.01), 재일46014-2434(1998.12.14) 및 서일46014-10087(2003.01.23)을 참조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087 2002년 말 이전 상속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 서일46014-11458 특정 지역 1세대 1주택은 언제 거주요건을 면제받나?
  • 재일46014-2434 전출 기간도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20 (<time datetime="2003-08-20">2003.08.20</time> 회신), "재건축 분양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72)
원 제목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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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