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일 세대의 부친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1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일 세대의 부친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 당시 1세대 2주택자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주택자가 동일 세대인 부친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1세대 2주택자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 전부터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자녀와 부친이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친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이후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 소유주택을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214,2000.10.12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1214,2000.10.12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친과 동일 세대를 구성한 뒤 부친의 사망으로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

회답

상속개시 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관련 조세법령과 재산46014-1214, 2000.10.12를 참조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214 동일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11 (<time datetime="2003-08-21">2003.08.21</time> 회신), "동일 세대의 부친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71)
원 제목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 소유 부와 동일 세대 구성 후 부의 사망으로 1주택 상속시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 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