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산 전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4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산 전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의 유보금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한다.

해산 때까지 익금산입하지 않은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의 청산소득 처리 여부를 물었다. 부의 유보금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한다. 해산등기 후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3.03.26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뒤 그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해산했다. 해산등기일 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토지에 대한 재평가차액상당액을 손금산입(△유보)한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기 전해산하는 경우, 당해 부(-)의 유보금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되는 것이며, 해산등기일 이후 동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청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평가차액상당액을 손금산입(△유보)한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해산하는 경우, 당해 부(-)의 유보금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되는 것이며, 해산등기일 이후에 동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에 대한 재평가차액상당액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해산한 경우 부의 유보금액과 해산 후 양도소득의 처리.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구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평가차액상당액을 손금산입(△유보)한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해산하는 경우, 당해 부(-)의 유보금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되는 것이며, 해산등기일 이후에 동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42 (<time datetime="2003-10-08">2003.10.08</time> 회신), "해산 전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52)
원 제목
해산시점까지 익금산입하지 않은 압축기장충당금이 청산소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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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