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감액경정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징세46101-15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액경정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납부액과 그 초과 환급액을 구분하고 경정청구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감액경정, 총괄납부 및 계약 변경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의 기산방법을 물었다. 신고납부액과 그 초과 환급액을 구분하고 경정청구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계약 변경 환급은 예규 시행일 이후 지급분이면 새로운 세법해석을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액경정으로 당초 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했다. 총괄납부사업자는 주사업장에서 환급받은 후 종사업장에서 경정청구했다. 당초 계약 변경으로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도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감액경정결정으로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초 신고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받는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과 같이 경정등의 청구에 따른 감액 경정결정으로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구분하여 당초 신고 납후한 금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구국제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재정되기 정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의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시산하는 것이며,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받는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구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2. <질의2>와 같이 총괄납무사업자가 사업장 전체로는 환급이 발생하여 주사업장에서 환급을 받은 후 종사업장에서 결정청구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3. <질의3>은 당초 계약이 변경됨에 따라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과세표준이 변경되어 경정청구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의 환급가산금은 우리 예규(조세46019-246 2000.10.19) 시행일 이후에 환급금을 지급하였다면 새로운 세법해석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감액경정으로 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할 때 가산금의 기산일

2.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 경정청구 시 가산금 판단방법

3. 계약 변경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시 가산금 지급방법

회답

1. 당초 신고납부액에 대한 가산금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납부세액을 초과한 환급금의 가산금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2.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3. 조세46019-246(2000.10.19) 시행일 이후 환급금을 지급했다면 새로운 세법해석에 따라 지급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조세46019-246 귀속시기 오류 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징세46101-153 (<time datetime="2003-04-08">2003.04.08</time> 회신), "감액경정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41)
원 제목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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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