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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카드단말기 계약 문제도 세법 질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인 간 계약 문제이므로 세법 개별조항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대상이 아니다.
주류전용구매카드제의 단말기 기능이나 선택사양 관련 문제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사인 간 계약 문제이므로 세법 개별조항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대상이 아니다. 계약당사자와 이해관계자가 협의할 성질의 문제라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와 ○○은행컨소시업이 주류카드단말기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질의는 단말기의 기능 또는 선택사양에 관한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주류카드단말기의 기능 또는 선택사양에 대한 문제의 경우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와 은행컨소시엄이 체결한 사인간의 계약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사인 간 체결된 계약내용에 대한 문제는 계약당사자와 이해관계자가 협의할 성질의 것이지 세법의 개별조항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 질의회신의 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주류카드단말기의 기능 또는 선택사양에 대한 것으로, 이는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와 ○○은행컨소시업이 체결한 사인간의 계약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2.사인간 체결된 계약내용에 대한 문제는 계약당사자와 이해관계자가 협의할 성질의 것이지 세법의 개별조항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 질의회신의 대상이 아님을 회신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전용구매카드제를 실시하면서 주류 관련 업체 사이에 발생한 주류카드단말기 기능 또는 선택사양 문제의 처리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주류카드단말기의 기능 또는 선택사양에 대한 것으로, 이는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와 ○○은행컨소시업이 체결한 사인간의 계약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2. 사인간 체결된 계약내용에 대한 문제는 계약당사자와 이해관계자가 협의할 성질의 것이지 세법의 개별조항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 질의회신의 대상이 아님을 회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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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954 (<time datetime="2002-06-07">2002.06.07</time> 회신), "주류카드단말기 계약 문제도 세법 질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36)
- 원 제목
- 주류전용구매카드제를 실시함에 있어 주류관련업체간에 발생한 문제의 처리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