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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법인에 라이센스 대가를 주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 소유자가 해당 말레이시아 법인이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0%로 원천징수한다.
말레이시아 법인에 지급하는 라이센스 대가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실질적 소유자가 해당 말레이시아 법인이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0%로 원천징수한다.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공식상품화권자 라이센스 사업 관련 지급대가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공식상품화권자 라이센스 사업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소재 법인에 대가를 지급한다. E4HD 말레이시아 법인이 라이센스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공식상품화권자 라이센스사업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소재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법인이 라이센스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10%로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공식상품화권자 라이센스 사업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소재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E4HD 말레이시아 법인이 라이센스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한ㆍ말레이지아 조세조약 제 12조 제4항 (가)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10%로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말레이시아 소재 기업과 라이센스권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공식상품화권자 라이센스 사업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소재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E4HD 말레이시아 법인이 라이센스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한ㆍ말레이지아 조세조약 제 12조 제4항 (가)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10%로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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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017-64 (<time datetime="2002-05-10">2002.05.10</time> 회신), "말레이시아 법인에 라이센스 대가를 주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29)
- 원 제목
- 말레이시아소재 기업과 라이센스권 계약체결로 대금지급시 원천징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