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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정부 소유 은행의 이자는 국내에서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일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금융기관이면 해당 이자소득은 한국에서 면제된다.
북부 독일 주 은행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한국의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독일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금융기관이면 해당 이자소득은 한국에서 면제된다. 면제는 한·독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Norddeuche Landesbank(Girozentrale)는 북부 독일 주 은행인 중앙결제은행이다. 독일의 주 및 지방공공당체를 포함한 독일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금융기관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북부 독일 주 은행(중앙결제은행)이 독일의 주 및 지방공공당체를 포함한 독일의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인 경우, 동 은행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한국의 이자소득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Norddeuche Landesbank(Girozentrale)[북부 독일 주 은행(중앙결제은행)]이 독일의 주 및 지방공공당체를 포함한 독일의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음 금융기관의 경우, 동 은행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한ㆍ독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이자소득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북부 독일 주 은행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한국의 이자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Norddeuche Landesbank(Girozentrale)[북부 독일 주 은행(중앙결제은행)]이 독일의 주 및 지방공공당체를 포함한 독일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금융기관인 경우, 그 은행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한·독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한국의 이자소득세로부터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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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017-40 (<time datetime="2002-03-22">2002.03.22</time> 회신), "독일 주정부 소유 은행의 이자는 국내에서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25)
- 원 제목
- 북부 독일 주 은행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한국의 이자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