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0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는 어떻게 확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서일46014-10502, 2002.04.17 및 서일46014-10033, 2002.01.09)을 참고.

붙임 :

※ 서일46014-10502, 2002.04.17

※ 서일46014-10033, 2002.01.09

정제 정리

질의

자가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서일46014-10502(2002.04.17) 및 서일46014-10033(2002.01.09)을 참고합니다.

붙임:

※ 서일46014-10502, 2002.04.17

※ 서일46014-10033, 2002.01.0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87 (<time datetime="2002-08-23">2002.08.23</time> 회신),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16)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