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동을 중지한 공장용지는 재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220-131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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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동을 중지한 공장용지는 재평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평가일 현재 공장 가동을 사실상 중지했다면 공장용지 등은 재평가할 수 없다.

재평가 후 매각한 자산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공장 가동을 사실상 중지했다면 공장용지 등은 재평가할 수 없다. 해당 자산인지 여부는 재평가기준일 현재 공장 가동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보유한 공장이 재평가일 현재 사실상 가동을 중지한 경우를 다룬다. 재평가기준일 현재의 공장 가동 여부 등이 재평가대상자산 판단의 기준이다.

질의요지

재평가자산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경우 동 공장용지 등은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대상자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자산의 범위]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시축용 토지 등 재고자산 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경우 동 공장용지 등은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대상자산인지 여부는 재평가기준일현재 당해 공장 가동여부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을 재평가한 후 매각한 경우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답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자산의 범위]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시축용 토지 등 재고자산 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경우 동 공장용지 등은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대상자산인지 여부는 재평가기준일현재 당해 공장 가동여부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131 (<time datetime="2002-03-08">2002.03.08</time> 회신), "가동을 중지한 공장용지는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13)
원 제목
자산재평가한 후 매각한 경우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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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