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임대 관련 세무신고에 답변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9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임대 관련 세무신고에 답변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한 종전 질의에 이미 회신했다는 이유로 이번 답변은 생략했다.

건물임대와 관련한 세무신고 내용을 물었다. 동일한 종전 질의에 이미 회신했다는 이유로 이번 답변은 생략했다. 원문은 서일46011-10893(2002.07.09)호를 종전 회신으로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2.06.25. 우리센터에 제출했던 내용과 동일한 질의가 다시 제기됐다. 당초 질의에는 서일46011-10893(2002.07.09)호로 회신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는 2002.06.25. 우리센터에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질의로 당초 질의에 대하여 서일46011-10893(2002.07.09)호로 회신하였기 답변을 생략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임대와 관련한 세무신고.

회답

귀 질의는 2002.06.25. 우리센터에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질의로 당초 질의에 대하여 서일46011-10893(2002.07.09)호로 회신하였기 답변을 생략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893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919 (<time datetime="2002-07-16">2002.07.16</time> 회신), "건물임대 관련 세무신고에 답변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00)
원 제목
건물임대와 관련한 세무신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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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