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골프연습장 기부채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연습장 기부채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이미 회신했으므로 별도 회신을 생략했다.

골프연습장 기부채납과 무상사용허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이미 회신했으므로 별도 회신을 생략했다. 원문에는 종전 회신의 문서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가 이전에 동일한 내용의 질의를 제출했고 이에 대한 회신이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체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재화를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서삼46015-10395(2002.03.12)호에 의하여 기 회신 하였으므로 별도의 회신을 생략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연습장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허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하가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서삼46015-10395(2002.03.12)호에 의하여 기 회신 하였으므로 별도의 회신을 생략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88 (<time datetime="2002-03-25">2002.03.25</time> 회신), "골프연습장 기부채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98)
원 제목
골프연습장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허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