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항만시설 보수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91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항만시설 보수비는 자본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치 증가나 내용연장을 위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다.

항만시설 유지ㆍ보수공사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가치 증가나 내용연장을 위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다. 구체적인 시행내역이 불분명하므로 각 개별공사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 제시된 항만시설 유지ㆍ보수공사의 각 공사별 구체적인 시행내역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파손된 도로의 보수 등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항만시설 유지ㆍ보수공사와 관련된 각 공사별 구체적인 시행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항만시설의 복구비용 등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비출에 해당하며, 파손된 도로의 보수 등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항만시설 유지ㆍ보수공사는 각 개별공사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만시설 유지ㆍ보수공사가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각 공사별 구체적인 시행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항만시설 유지ㆍ보수공사는 각 개별공사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유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항만시설의 복구비용 등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비출에 해당하며, 파손된 도로의 보수 등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19 (<time datetime="2002-05-01">2002.05.01</time> 회신), "항만시설 보수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86)
원 제목
항만시설 유지ㆍ보수공사의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