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은 실제 용도와 공부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 46019-1011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과 주택 외 건물은 실제 용도와 공부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적용하며 시설물은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주택과 주택 외 건물 및 겸용주택 시설물의 용도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적용하며 시설물은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주택임차보호법상 주거용건물 해당 여부의 판단은 법무부 소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의 구분 및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의 용도 구분이 문제 된 경우이다. 사실상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주거용 건물’에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무부 소관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에서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으로서,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간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서,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헤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2. 주택임차보호법 제2조에 의한 “주거용건물”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무부의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주택 외 건물 및 겸용주택 부설 시설물의 용도를 어떻게 구분하며, 주택임차보호법상 주거용건물 해당 여부를 누가 판단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에서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으로서,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간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서,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헤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2. 주택임차보호법 제2조에 의한 “주거용건물”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무부의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임차보호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 46019-10114 (<time datetime="2001-03-20">2001.03.20</time> 회신),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은 실제 용도와 공부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61)
원 제목
주택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주거용 건물에의 해당여부 판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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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