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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공모 신주의 재매각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나스닥 공모 신주의 재매각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수기관이 매입하기로 한 신주를 최초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 과정에서 인수기관이 신주를 최초 투자자에게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수기관이 매입하기로 한 신주를 최초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내회사가 외국 인수기관들과 주식공모를 위한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회사는 미국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외국 인수기관들과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수기관들은 공모를 위해 국내회사가 발행할 신주를 일정 수량 매입하고 이를 최초 투자자들에게 매각한다.

질의요지

국내회사가 미국 나스닥(NASDAQ)에 상장할 목적으로 외국의 인수기관들과 주식공모를 위한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인수기관들은 주식을 공모하기 위해 국내회사가 발행할 신주를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매입한 신주를 다시 최초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국내회사가 그 주식을 미국의 나스닥(NASDAQ)에 상장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외국의 인수기관들과 주식공모를 위한 주식인수계약(Under writing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 주식인수계약에 의하여 인수기관들은 주식을 공모하기 위해 국내회사가 발행할 신주를 각각 일정수량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매입하기로 한 신주를 다시 최초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나스닥 상장을 위한 주식공모에서 외국 인수기관이 국내회사의 신주를 매입한 뒤 최초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내회사가 미국 나스닥(NASDAQ) 상장을 목적으로 외국 인수기관들과 주식공모를 위한 주식인수계약(Under writing Agreement)을 체결하고, 인수기관이 공모를 위해 일정 수량의 신주를 매입하기로 약정한 뒤 그 신주를 최초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 (<time datetime="2000-01-06">2000.01.06</time> 회신), "나스닥 공모 신주의 재매각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48)
원 제목
외국증권거래소에 상장목적으로 최초투자자에게 재 매각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