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에 증빙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0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권거래세 면제신청에 증빙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련 주권 양도 시 별도 증빙 없이 증권거래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는 해당 면제 규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해 주권 또는 지분 양도에 대한 면제를 신청한다.

질의요지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 제출 시에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 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 제출 시에는 동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별도 증빙서류 없이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 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 제출 시에는 동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제한법 제117조제1항제9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00 (<time datetime="2000-08-19">2000.08.19</time> 회신),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에 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41)
원 제목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주권 양도시 별도 증빙없이 증권거래서 면제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