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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탱크에 오크조각을 넣어 주류를 숙성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45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스테인리스탱크에 오크조각을 넣어 주류를 숙성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질의 다양화를 위해 주류에 오크조각을 첨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스테인리스탱크에 오크조각을 넣어 주류를 숙성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주질의 다양화를 위해 주류에 오크조각을 첨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물리·화학적 숙성효과는 어렵지만 목재성분이 용출돼 특유의 향·맛·색을 부여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실주·위스키·브랜디 등의 저장·숙성에는 일반적으로 오크로 만든 나무통이 이용된다. 질의는 스테인리스탱크에 오크조각을 넣어 숙성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주류 제조시 스테인리스탱크에 오크조각을 넣어 숙성시킬 경우 목재성분의 용출 등에 의한 특유의 향, 맛, 색 등이 부여되어 주질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오크조삭을 첨가하는 것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1. 일반적으로 과실주ㆍ위스키ㆍ브랜디 등과 같은 주류의 저장ㆍ숙성시 오크(Oak)로 제작된 나무통이 많이 이용되고 있고, 오크통에 주류를 저장ㆍ숙성시키는 경우 불휘발성분의 농축 등에 의한 물리적 변화, 알코올 등 주요성분의 산화 등에 의한 화학적 변화 외의 나무통으로부터 무기성분, 리그닌, 페놀 등의 색, 향, 맛등 관련성분들이 용출되어 주류의 특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2. 주류 제조시 스텐세르탱크에 오크조각을 넣어 숙성시킬 경우 물리ㆍ화학적 변화에 의한 숙성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나, 목재성분의 용출등에 의한 특유의 향, 맛, 색 등이 부여되어 주질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오크조삭을 첨가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 제조 시 스테인리스탱크에 오크조각을 넣어 숙성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류에 오크조각을 첨가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1. 오크통에 주류를 저장·숙성하면 불휘발성분의 농축 등 물리적 변화와 주요 성분의 산화 등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며, 나무통에서 색·향·맛 관련 성분이 용출되어 주류의 특성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2. 스테인리스탱크에 오크조각을 넣는 경우 물리·화학적 변화에 의한 숙성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목재성분의 용출로 특유의 향·맛·색을 부여하여 주질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456 (<time datetime="2000-12-13">2000.12.13</time> 회신), "스테인리스탱크에 오크조각을 넣어 주류를 숙성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33)
원 제목
주류 제조시 스테인리스탱크에 오크조각을 넣어 숙성시킬 경우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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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