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본점이 낸 한국지점 사택임차료는 지점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522-28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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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점이 낸 한국지점 사택임차료는 지점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용이 전적으로 한국지점 수입금액과 관련되어 발생했다면 지점경비에 해당한다.

일본 본점이 지급한 한국지점 주재원의 사택임차료가 배부대상경비인지 물었다. 비용이 전적으로 한국지점 수입금액과 관련되어 발생했다면 지점경비에 해당한다. 구 한·일 조세조약은 2000년 01.0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일본인 주재원의 사택임차료를 일본본점이 지급했다. 해당 비용은 전적으로 한국지점의 수입금액과 관련되어 발생했다.

질의요지

일본법인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일본인 주재원의 사택임차료를 일본본점에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비용이 전적으로 일본법인 한국지점의 수입금액과 관련되어 발생된 경우, 동 비용은 지점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본법인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일본인 주재원의 사택임차료를 일본본점에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비용이 전적으로 일본법인 한국지점의 수입금액과 관련되어 발생된 경우,

동 비용은 구 한ㆍ일 조세조약(1999.11.22 발효된 개정 한ㆍ일조세조약 이전의 조약을 말한다) 제6조 제3항 및 상기조약에 의한 양국간 교환각서(1970.03.03) 제3항(배부경비액의 계산) (b)에서 규정하는 지점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구 한ㆍ일 조세조약은 개정 한ㆍ일조세조약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일본인 주재원의 사택임차료를 일본본점이 지급한 경우 배부대상경비인지 여부.

회답

해당 비용이 전적으로 일본법인 한국지점의 수입금액과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 구 한·일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양국간 교환각서 제3항 (b)에서 규정하는 지점경비에 해당한다.

구 한·일 조세조약은 개정 한·일조세조약 제30조에 따라 2000년 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287 (<time datetime="2000-06-21">2000.06.21</time> 회신), "본점이 낸 한국지점 사택임차료는 지점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17)
원 제목
일본법인의 한국지점 직원의 사택임차료를 본점에서 지급시 배부대상경비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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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