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환스왑 수수료가 지급이자·할인료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522-22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스왑 수수료가 지급이자·할인료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수료는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지배주주에게서 차입하며 국내은행에 지급한 환스왑 수수료의 과세상 성격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율변동위험 회피를 위해 국외지배주주와 관련 없는 국내은행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수수료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인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했다. 환율변동위험 등을 피하려고 국외지배주주와 관련 없는 국내은행과 환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인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국외지배주주와 관련 없는 국내은행과 환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계악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의 국외지배주주인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환율변동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외지배주주와 관련이 없는 국내은행과 환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계악조건에 따라 국내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같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지배주주인 해외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면서 국내은행과 체결한 환스왑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가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환율변동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외지배주주와 관련이 없는 국내은행과 환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국내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같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221 (<time datetime="2000-05-04">2000.05.04</time> 회신), "환스왑 수수료가 지급이자·할인료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13)
원 제목
환스왑계약에 의하여 국내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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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