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북한에서 제공한 기술용역은 국외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522-14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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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북한에서 제공한 기술용역은 국외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건설용역 또는 기술지원용역은 세법상 국외제공용역으로 본다.

외국기업이 북한에서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기술지원용역의 국내외 구분을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 또는 기술지원용역은 세법상 국외제공용역으로 본다. 용역 제공지역이 북한지역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기업이 북한지역에서 내국법인에게 건설용역 또는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외국기업이 북한지역에서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 또는 기술지원용역 등은 세법상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과 재정경제부간의 “북한지역에서 제공되는 외국기업의 기술지원용역이 국내제공용역인지 국외제공용역인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ㆍ회신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국조46017-44, 2000.03.16

외국기업이 북한지역에서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 또는 기술지원용역 등은 세법상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북한지역에서 외국기업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이 국내제공용역인지 국외제공용역인지 여부.

회답

※ 재정경제부 국조46017-44, 2000.03.16

외국기업이 북한지역에서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 또는 기술지원용역 등은 세법상 국외제공용역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조46017-4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149 (<time datetime="2000-03-23">2000.03.23</time> 회신), "북한에서 제공한 기술용역은 국외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09)
원 제목
북한지역에서 제공되는 외국기업의 기술지원용역이 국내제공용역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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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