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스위스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500-91회신일 2000.02.15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스위스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15

제공된 본문에는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회답이 없다.

스위스에 문학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문학의 범위와 과세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회답이 없다. 본문은 한ㆍ스위스조세협약 등의 사용료소득 과세방법을 각 지방청에 알리려는 내부결재 내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ㆍ스위스조세협약과 한ㆍ독조세협약은 사용료소득의 과세방법을 협약 본문과 의정서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일선 담당직원의 업무 미숙지로 원천징수가 잘못될 소지가 있어 관련 내용을 지방청에 홍보하려는 내부결재 문서이다.

질의요지

학술작품의 저작권사용료는 10%의 제한세율 적용하고 문학ㆍ예술작품의 저작권사용료는 25%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제목: 사용료소득 원천징수방법 주지

한ㆍ스위스조세협약 및 한ㆍ독조세협약은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협약 본문 및 협약의정서에서 각각 그 과세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붙임 민원내용과 같이 일선 담당직원의 업무 미숙지로 인해 원천징수가 잘못될 소지가 많을것으로 사료되는 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각 지방청에 홍보하여 추후 잘못 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 음

정제 정리

질의

스위스로 문학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문학의 범위와 과세방법.

회답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질의회신 내용이 없습니다. 사용료소득의 과세방법을 각 지방청에 홍보하여 잘못 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려는 내부결재 내용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00-91 (2000.02.15 회신), "스위스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05)
원 제목
스위스로 문학 저작권 사용료 지급시 문학의 범위 정의와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