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스왑 담보채권 이자의 소득귀속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6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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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스왑 담보채권 이자의 소득귀속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자수취권이 국내금융기관에 있고 실제 이자도 귀속되면 국내금융기관을 소득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외국금융기관에 스왑 방식으로 담보 제공한 원화채권 이자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이자수취권이 국내금융기관에 있고 실제 이자도 귀속되면 국내금융기관을 소득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원화채권의 명의상 소유자가 외국금융기관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금융기관이 외국금융기관에서 외화를 차입하면서 보유한 원화채권을 스왑에 의한 매매 형식으로 담보 제공했다. 원화채권의 명의상 소유자는 외국금융기관이지만, 계약상 이자수취권은 국내금융기관에 있고 실제 이자도 국내금융기관에 귀속됐다.

질의요지

국내금용기관이 외화를 차입하면서 보유중인 원화채권을 SWAP에 의한 매매형식으로 담보제공시, 이자수취권은 국내금융기관이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고 실제로 이자가 귀속된다면 국내금융기관을 소득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금용기관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면서 국내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채권을 SWAP에 의한 매매형식으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동 원화채권의 명의상 소유자가 외국금융기관으로 되어있더라도 당초 SWAP계약에 의하여 동 원화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취권은 국내금융기관이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고 실제로 당해 원화채권의 이자가 국내금융기관에 귀속된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금융기관을 소득귀속자로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화채권을 스왑에 의한 매매 형식으로 외국금융기관에 담보 제공한 경우 해당 채권 이자의 소득귀속자와 원천징수 방법

회답

국내금용기관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면서 국내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채권을 SWAP에 의한 매매형식으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동 원화채권의 명의상 소유자가 외국금융기관으로 되어있더라도 당초 SWAP계약에 의하여 동 원화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취권은 국내금융기관이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고 실제로 당해 원화채권의 이자가 국내금융기관에 귀속된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금융기관을 소득귀속자로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60 (<time datetime="2000-02-02">2000.02.02</time> 회신), "스왑 담보채권 이자의 소득귀속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95)
원 제목
외국금융기관에 원화채권을 SWAP에 의한 매매형식으로 제공시 이자의 과세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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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