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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원화채권 이자의 귀속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과 실제 귀속이 국내금융기관에 있다면 국내금융기관을 소득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외화 차입 시 양도담보로 제공한 원화채권 이자의 소득귀속자를 물었다. 약정과 실제 귀속이 국내금융기관에 있다면 국내금융기관을 소득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명의상 소유자가 외국금융기관이더라도 실질적인 이자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금융기관이 외국금융기관에서 외화를 차입하면서 보유 원화채권을 SWAP거래와 양도담보방식으로 제공했다. 원화채권의 명의상 소유자는 외국금융기관이지만 이자는 국내금융기관이 수취하기로 약정했고 실제로도 국내금융기관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국내금융기관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면서 원화채권을 SWAP에 의한 매매형식으로 담보제공하고 이자수취권은 국내금융기관이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고 실제로 당해 이자가 귀속된다면 국내금융기관을 소득귀속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금융기관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면서 당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채권을 SWAP거래를 통하여 양도담보방식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동 원화채권의 명의상 소유자가 외국금융기관으로 되어 있더라도 당초 차입계약시 동 원화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국내금융기관이 수취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당해 원화채권의 이자가 국내금융기관에 귀속된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금융기관을 소득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화 차입 과정에서 SWAP거래를 통해 양도담보로 제공한 원화채권 이자의 소득귀속자와 원천징수 방법.
회답
원화채권의 명의상 소유자가 외국금융기관으로 되어 있더라도, 당초 차입계약에서 그 이자를 국내금융기관이 수취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국내금융기관에 귀속된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국내금융기관을 소득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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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2 (<time datetime="2000-01-03">2000.01.03</time> 회신), "양도담보 원화채권 이자의 귀속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75)
- 원 제목
- 담보제공된 원화채권의 수령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시 이자소득귀속자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