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위성망 이용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17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 위성망 이용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용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유한책임조합의 저궤도 전용위성망 이용대가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용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기업이 국제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성망을 이용하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대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기업이 국내 국제정보통신이용가입자에게 국제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유한책임조합의 저궤도 전용위성망을 이용하고 국내에서 이용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기업이 국내의 국제정보통신이용가입자에게 국제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유한책임조합이 운영하는 저궤도 전용위성망을 이용하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이용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기업이 국내의 국제정보통신이용가입자에게 국제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유한책임조합이 운영하는 저궤도 전용위성망을 이용하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이용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유한책임조합이 운영하는 저궤도 전용위성망 이용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이용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178 (<time datetime="2000-04-10">2000.04.10</time> 회신), "미국 위성망 이용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70)
원 제목
내국법인이 미국의 유한책임조합에 지급하는 서비스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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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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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