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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증여받은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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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46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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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time datetime="2000-07-13">2000.07.13</time> 회신), "국가가 증여받은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39)
- 원 제목
- 증여세 비과세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