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권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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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권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해 얻은 이익의 증여 범위를 물었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증자 관련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증자 과정에서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였다.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해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이익을 얻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이익을 얻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증자 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해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증자 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증여세법 제4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1의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time datetime="2000-07-07">2000.07.07</time> 회신), "실권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37)
원 제목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