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재산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회신일 2000.06.2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증여재산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28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 합계에서 5억원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 합계에서 5억원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액 5억 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회답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증여세법 제5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2000.06.28 회신), "배우자 증여재산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35)
원 제목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