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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증여의제 주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합병등기는 증권거래법령상 평가가액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장법인의 합병 시 증여의제금액 계산에 사용할 주식평가가액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합병등기는 증권거래법령상 평가가액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존속법인이 상장법인이면 합병 후 1주당 평가가액을 합병등기일 다음 날 시가인 종가로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장법인의 합병등기 시점이 1999년 1월 1일 전후로 구분된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법인인 경우의 1주당 평가가액도 함께 문제됐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이 1999.01.01이후 합병등기한 경우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주식평가가액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8.12.31 이전에 합병등기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법인인 경우 합병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 시가(종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이 1999.01.01이후 합병등기한 경우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주식평가가액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8.12.31 이전에 합병등기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법인인 경우 합병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 시가(종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장법인의 합병 시 증여의제금액 계산에 적용할 주식평가가액.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7항에 따라 상장법인이 1999.01.01 이후 합병등기한 경우 증권거래법령에 따른 주식평가가액 등을 인정할 수 있다. 1998.12.31 이전에 합병등기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합병 시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법인이면 합병 후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 다음 날의 시가인 종가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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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time datetime="2000-06-24">2000.06.24</time> 회신), "합병 시 증여의제 주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33)
- 원 제목
-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