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 고유재산으로도 상속세를 물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인 고유재산으로도 상속세를 물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납가액을 초과하는 고지세액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대상재산인지 여부는 상속재산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나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납가액을 초과하는 고지세액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증여세법 제7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time datetime="2000-06-23">2000.06.23</time> 회신), "상속인 고유재산으로도 상속세를 물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32)
원 제목
물납가액을 초과하는 고지세액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도 물납을 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