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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증권금융채권도 조세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인이 해당 채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권금융채권을 상속받아 소지한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묻는다. 상속인이 해당 채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증권금융채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증권금융채권을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다.
질의요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증권금융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증권금융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금융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한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의 증권금융채권을 상속받아 소지한 경우 같은법 부칙 제9조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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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time datetime="2000-06-01">2000.06.01</time> 회신), "상속받은 증권금융채권도 조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26)
- 원 제목
-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