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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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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양도하면 종합소득세, 거주 목적 신축이나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신축 주택의 양도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어느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양도하면 종합소득세, 거주 목적 신축이나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소득 구분은 사업성, 거래규모, 거래방법 등을 조사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신축한 뒤 일시 거주하거나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상황이다. 해당 신축과 양도가 사업 목적이었는지 거주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당초부터 사업(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 거주 또는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거나,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당초부터 사업(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 거주 또는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거나,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소득의 구분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성 여부ㆍ거래규모ㆍ거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한 주택을 일시 거주 또는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어느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당초부터 사업(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 거주 또는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거나,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소득의 구분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성 여부ㆍ거래규모ㆍ거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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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834 (<time datetime="2000-07-07">2000.07.07</time> 회신), "주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89)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