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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민등록 세대라도 별도세대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1은 갑설, 질의 2·3·4는 각각 병설·을설·을설에 따르며 질의 5는 별도세대 인정이 가능하다.
세금우대저축의 1세대 판정과 여러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질의 1은 갑설, 질의 2·3·4는 각각 병설·을설·을설에 따르며 질의 5는 별도세대 인정이 가능하다. 직계존비속이 아닌 세대원이 객관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1부터 질의 5까지 여러 쟁점이 제시되었으나 원문에는 각 질의의 구체적 내용이 없다. 질의 5는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원인 사람의 별도세대 판정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세금우대저축의 1세대 판정에 있어서 주민등록표상에는 같은 세대원이라고 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서 객관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나, 소득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계좌로 소급하여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질의2, 3, 4의 경우 각각 병설, 을설, 을설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3. 질의 5의 경우 세금우대저축의 1세대 판정에 있어서 주민등록표상에는 같은 세대원이라고 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서 객관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 1부터 질의 5까지의 처리 방법과 세금우대저축의 1세대 판정 기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나, 소득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계좌로 소급하여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질의 2, 3, 4의 경우 각각 병설, 을설, 을설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3. 질의 5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원이라도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서 객관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 인정되면 별도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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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8 (<time datetime="2000-01-26">2000.01.26</time> 회신), "같은 주민등록 세대라도 별도세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53)
- 원 제목
- 세금우대저축의 1세대 판정시 기존통장에 별도 계좌로 추가 저축시 중복통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