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소액가계저축 만료 후 이자도 세금우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0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액가계저축 만료 후 이자도 세금우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만료일부터 해지일까지 발생한 이자에도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소액가계저축을 계약기간 만료 후 해지할 때 발생한 이자의 과세를 물었다. 만료일부터 해지일까지 발생한 이자에도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통장이 둘 이상이면 최초 통장만 우대되고 후순위 통장은 전 기간 일반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액가계저축을 저축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다. 동일인이 소액가계저축통장을 둘 이상 보유한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소액가계저축을 저축계약기간 만료일이후 해지할 경우 만료일부터 해지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도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액가계저축을 저축계약기간 만료일이후 해지할 경우 만료일부터 해지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도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인이 소액가계저축통장을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나중에 개설된 통장은 가입당시부터 세금우대저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중복기간에 관계없이 저축계약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전기간에 대하여 일반과세 되는 것이므로 이는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액가계저축을 저축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해지할 경우 만료일부터 해지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세금우대가 적용되는지.

회답

1. 만료일부터 해지일까지 발생한 이자에도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2. 동일인이 소액가계저축통장을 둘 이상 보유하면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3. 나중에 개설된 통장은 가입 당시부터 세금우대저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복기간과 관계없이 저축계약일부터 해지일까지 전 기간을 일반과세하며, 이는 소급과세가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00 (<time datetime="2000-05-25">2000.05.25</time> 회신), "소액가계저축 만료 후 이자도 세금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51)
원 제목
소액가계저축을 저축계약기간 만료일이후 해지할 경우 발생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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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