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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개인 핸드폰 사용료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수행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실제 사용료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종업원 소유 핸드폰의 업무상 사용료 지급액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업무수행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실제 사용료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사용료내역서 등으로 업무 사용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본인 소유 핸드폰을 회사 업무 수행에 사용한다. 회사는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된 핸드폰사용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종업원소유의 핸드폰을 회사의 업무 수행에 사용하고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된 핸드폰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용료내역서등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금액상당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2의 경우 종업원소유의 핸드폰을 회사의 업무 수행에 사용하고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된 핸드폰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용료내역서등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느 금액상당액은 회사의 업무관련비용으로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2. 질의 3에 대하여는 우리청 부가가치세과에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질의 1에 대하여는 현재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므로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종업원 소유 핸드폰의 업무상 사용료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그 밖의 질의에 대한 회신 진행 상황.
회답
1. 질의 2의 경우 종업원소유의 핸드폰을 회사의 업무 수행에 사용하고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된 핸드폰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용료내역서등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느 금액상당액은 회사의 업무관련비용으로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2. 질의 3에 대하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서 회신하며, 질의 1은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회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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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97 (<time datetime="2000-05-04">2000.05.04</time> 회신), "업무용 개인 핸드폰 사용료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42)
- 원 제목
- 영업사원소유 핸드폰을 업무적으로 사용하고 사용료 지급시 근로소득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